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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담수 피해 주장 어민들 항소 기각

김단비 기자 입력 2025-08-04 16:53:57 수정 2025-08-04 17:07:51 조회수 78

법원이 담수 방류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을 요구한 고흥 어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2부는 최근,
새우잡이 어민 49명이 
대한민국과 고흥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고흥만 방조제 건설 후 배출된 
농업 담수 때문에
어장 환경이 파괴되고, 
새우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방류 피해 위험성을 인식했거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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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비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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