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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함 알렸더니 취업 보복"‥지역 노조 논란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7-20 11:23:13 수정 2025-07-20 12:34:19 조회수 213

◀ 앵 커 ▶
전남의 한 플랜트 노조에서
조합원이 자신이 현장에서 겪은 
부당함을 알렸다가 
보복성 조처를 당해 논란입니다.

집행부가 취업을 방해해
생계가 끊길 처지에 있다며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년 넘게 전남 동부권
플랜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윤 모 씨.

올해는 현장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동경서지부에 속한 윤 씨는 
집행부가 자신과 아내, 동료들의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올해 초 노조 지부장은 
윤 씨 등 노동자 6명을 '당분간 취업 보류'로 
분류한 명단을 지역 현장 반장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INT ▶ 윤 모 씨 / 플랜트 노조원
"조합에 단지 쓴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또는 조합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취업을 방해하고 생계를 끊어버리고 이걸로 겁박을 하고."

최근 검찰은 해당 지부장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발단은 지난 2021년
광양의 한 현장에서 일하던 윤 씨가
업체 공사부장이 노조를 비방하는 말을 하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제기했던 윤씨는
뜻밖에도 노조 집행부로부터
'제명'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윤 씨가 
조직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윤 씨는 제명 처분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권리 정지 3개월'을 받았지만,
징계가 끝난 후에 
이번에는 노조 집행부로부터
일을 못 하게끔 위협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이같은 논란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고,
집행부 중 2명은 올해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 INT ▶ 윤 모 씨 / 플랜트 노조원
"그 당시에 그 관여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번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저로서는 사실은 이게 보복성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현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윤 씨.

노동 현장의 부당함을 노조에 알렸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조합원의 권익을 위한
노조 존재 이유조차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노조 지부장은 이와 관련해
취재진과 통화에서
자신은 취업을 방해한 적이 없다며,
윤 씨 동료들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식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취업을 막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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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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