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영락공원 화장장의 사용 범위를
전 도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달 30일부터 시행된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영락공원 승화원의 '관외자' 사용 자격 범위를 전남 도내 거주자와
여수시에서 사망한 타 시·군·구 거주자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화장장의 사용 범위 확대가
초고령사회 진입과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수시민 뿐만 아니라
도내 거주 주민들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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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