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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해상 채취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

서일영 기자 입력 2025-07-07 15:24:44 수정 2025-07-07 16:29:21 조회수 27


올해 하반기부터 굴 해상 채취 분야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됩니다.

기존에는 굴의 선별에서 포장에 이르는
육상가공 분야에서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허용됐지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론 
양성과 채취까지 적용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전남의 굴 생산량은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해 전국 2위 수준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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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영
서일영 10seo@mokpombc.co.kr

출입처 : 경찰, 검찰,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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