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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종 전 고흥군수 업무상 배임혐의 드러나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0-26 07:30:00 수정 2018-10-26 07:30:00 조회수 0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군 소유의 휴양지를
사유 재산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박 전 군수를 소환 조사한 결과,
팔영산 자연휴양림 휴양시설 2개 동을
2012년부터 올해 초까지
개인 소유 시설처럼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수의계약과 선심성 해외여행 의혹에 대해서는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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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원 hopeone@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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