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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덕례·도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최황지 기자 입력 2025-05-06 09:27:15 수정 2025-05-06 18:08:15 조회수 48

전남도가 대규모 주택 단지가 조성될
광양시 덕례·도월지구를
오는 2028년 5월까지 3년 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합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오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한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로,
약 4천 4백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을 거래할 경우,
계약 전 광양시에게
허가를 받아 매매해야 하고,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 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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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광양 경찰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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