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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개발업자 횡령 혐의 항소 제기

김종수 기자 입력 2018-10-26 07:30:00 수정 2018-10-26 07:30:00 조회수 0

검찰이
법원에서 기각된 상포지구 개발업자의 공소와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5)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9억 5천여 만 원과
공소가 기각된 금액 가운데 일부인
58억여 원의 횡령액에 대해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로 하고
특히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일부 횡령 혐의를 다시 기소할 계획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수 상포지구 개발업자 김 모 씨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김 씨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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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 milo7771@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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