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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자치단체는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압류해 공매에 넘길 수 있는데요.
공업사에서 이런 체납 차량을 수리했는데,수리비도 받지 못한 채 자치단체가차량을 가져가버렸다면 어떨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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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째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해온 천 모 씨 부부.
수리를 모두 마친 차량이 사라지면서외상으로 처리한 부품비 천 2백만 원을 고스란히 물게 됐습니다.
체납차량이라며 공업사 소유 주차장에 놓아둔차량을 자치단체에서 가져가버렸기 때문입니다.
◀SYN▶ 공업사"사유지에서 차량을 마음대로..의뢰받은만큼 유치권이 있는데"
차량이 맡겨진 건 지난 2007년,
당시 신차였던 액티언 차량은 교통사고로부품 350여 개를 교환해야했습니다.
자차보험이 없던 차주는 돈을 내지 못했고,차후 차량을 공업사에 인수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치단체는 해당 차량이 12차례 체납한자동차세 2백 10만 원을 징수하기 위해압류는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입장입니다. ◀SYN▶ 신안군청 관계자"길가에 내놓은거나 다름 없었고..사유지여도 집행에 문제 없다"
공업사 측이 '사유지에서의 절도와다름없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면서차량의 공매 절차는 일시 중단됐지만,자치단체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답변이오는대로 공매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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