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오늘(17) 전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정영균, 정철 의원이 개최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특별법에
교육자치 신설과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 확대 등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전남도는
교육 분야 특례 보완에 공감한다며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김단비 rain@ysmbc.co.kr
출입처 : 광양·고흥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