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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식사·선물 제공 한도 조정해야"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8-09 07:30:00 수정 2016-08-09 07:30:00 조회수 0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지역 국회의원들이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정인화 의원 등은오늘(8)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은농수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을 조정하거나시행 시기를 유예하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지난 5일, 김영란법 시행령 가운데3만 원과 5만 원으로 제한된 식사와 선물 제공 한도를 각각 5만 원과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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