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고용부 여수지청,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입건

최황지 기자 입력 2025-03-05 11:27:38 수정 2025-03-05 17:12:34 조회수 21

여수, 순천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 6억 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피해 노동자 절반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지청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