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순천 등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 200여 명의 임금 6억 원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에 따르면
체불 사업주는 지난해 5월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뒤
수시로 임금을 체불했으며,
피해 노동자 절반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지청은 추가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피해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대지급금을 통해 권리를 구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