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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인데..." 임금 체불만 1억 원대

최황지 기자 입력 2025-03-05 15:59:52 수정 2025-03-05 17:12:07 조회수 124

◀ 앵 커 ▶

여수시의 한 박물관을 짓는 공사장에서
현장 노동자들이 1억 원이 넘는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청업체가 공사비를 유용했는데,
발주처인 여수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물관을 짓는 여수의 한 공사장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일했는데
크레인 기사들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관급공사라서 믿고 일했는데, 
오히려 피해만 본 셈입니다.

◀ INT ▶ *임영진 / 카고크레인 노동자*
"저희들도 장비를 현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다 할부로 해가지고 다달이 돈이 나와야지 할부금도 갚고..."

[판CG] 발주처인 여수시는
해당 공사 대금을 
원청에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서 모 건설사가 
돈을 유용하면서

크레인 기사들의 임금 
1억 천여만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 st-up ▶ 
"건물의 뼈대를 짓는 골조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장비 노동자들은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공사 대금을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대금을 유용한 모 건설사와 
크레인 기사들의 계약까지 확인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합니다.

◀ SYNC ▶ *여수시 관계자* (음성변조)
"하도급에 대한 지급 범위에는 안 들어가죠. 하도급에서 (장비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도급하고 하도급에만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지.."

[판CG] 하지만 현행법상 크레인 기사같은 
장비 대여업자도 하도급 업체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

여수시가 하청업체 범주에 
크레인 기사들을 관행적으로 배제하면서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입니다.

◀ INT ▶ *조대익 / 전국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크레인지회장*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관급 발주한 관청에서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 현장에서는 관리가 안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해당 건설사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크레인 기사들은
여수시에 수차례 면담을 요구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불황으로
일자리가 줄어든 건설 노동자들이
관급공사마저
임금 체불에 시달리면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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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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