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상조사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부족했던 조사 기한을 확보한 건 다행인데요.
하지만 정부 중앙위원회 심사에서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각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순10·19사건으로 허정태 씨는
3명 중 2명의 작은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교단에 섰던
아버지의 형제들은
군경에게 연행돼 경찰서로 가던 중
마을 고개에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무고하면서도 억울한 죽음이었습니다.
◀ INT ▶
허정태/여순10·19 희생자 유족
"광양경찰서 조사받으러 간다 그래가지고 무선리재에서 사살하고... 가정이 폭망해 버린 거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70여 년이 지나서야
희생자·유족 결정을 통보받았지만
허 씨 가족의 한 맺힌 응어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 남은 작은 아버지도 체포돼
이적죄로 7년을 감옥에서 보냈는데
심사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재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직접적 죄목이
여순사건이 아닌 한국전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INT ▶
허정태/여순10·19 희생자 유족
"형님 돌아가셨지, 동생 돌아가셨지 그러니까 동족이라고 죽이려고 하니까 피신 다니다가... 같은 피해자죠."
이렇게 최종 심사 기관인 중앙위에서
희생자 기각 결정을 내린 사건은 51건.
재심에서 인용된 건 3건에 불과합니다.
전남도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
중앙위에서 바뀐 겁니다.
전라남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 간의 심사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 SYNC ▶
전남도 관계자
"(중앙위는) 공식적인 심사 기준표는 없는데 저희 실무위원회에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 기준표를 만들었어요."
대부분 서면으로 열린 여순사건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에 대해
어떤 위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앙위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유족 대표 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11차 위원회에서도
17건이 기각됐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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