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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징역 2년 6개월

유민호 기자 입력 2025-02-20 13:43:20 수정 2025-02-20 16:56:02 조회수 65

민원 편의를 대가로
거액을 요구해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순천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0)
공갈·강요·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민원 편의를 대가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9천9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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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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