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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놀이 여중생 사망 순천시 배상 책임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10 20:30:00 수정 2016-08-10 20:30:00 조회수 0

법원이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여중생에 대한
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3년 순천시 서면 청소골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 숨진 여중생의 가족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어머니 A씨에게 6천 170만원을,
언니 B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순천시가 미성년자의 익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숨진 여중생이 부주의한 측면도 있는 만큼
순천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순천시는 재판부의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8일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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