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관급 공사를 하면서
품질시험계획을 누락한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순천시가 발주한 상수도 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5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수주하고도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업체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순천시에는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총 5억 이상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사에는
반드시 품질시험계획이 수립돼야 하며
품질관리자가 선임돼야 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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