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향년 10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에 강제징용돼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오던 이 할아버지는 지난해 10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대신 지원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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