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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선거법 위반'...벌금 90만 원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1-09 16:30:31 수정 2025-01-09 16:56:16 조회수 76

◀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당시 김문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C/G 1] 한 언론사가 자신의 경력을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표시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바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일단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2] 재판부는 SNS에 올린 글이 
선거 판세에 변화를 주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G 3] 재판부는 다만,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나 순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경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INT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 등을 불법적으로 
후원받은 혐의인데,

김 의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선관위에 신고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이 미흡한 게 많다고 경찰로 다시 넘겼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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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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