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SNS에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당시 김문수 예비후보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C/G 1] 한 언론사가 자신의 경력을
'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표시해
여론조사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경력을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으로 바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더니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해 김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심 법원인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일단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C/G 2] 재판부는 SNS에 올린 글이
선거 판세에 변화를 주고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였다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G 3] 재판부는 다만,
자체 여론조사 결과의 수치나 순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경선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INT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 뜻에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일단 의원직 상실 위기를 넘겼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차량과 숙소 등을 불법적으로
후원받은 혐의인데,
김 의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고,
선관위에 신고도 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INT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
"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소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검찰이 미흡한 게 많다고 경찰로 다시 넘겼다고 그런 것을 보니까..."
한편,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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