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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명 여수시장,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통과 “대환영”

최우식 기자 입력 2024-12-11 14:12:10 수정 2024-12-11 16:53:59 조회수 16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오늘(11),
개인 SNS 계정을 통해 
여순사건은 반란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부당하게 민간인을 학살한 시대의 비극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발판 삼아 
평화와 인권의 함성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또, 
진상규명 조사 기한이 최대 2년 연장되고
보고서 작성 기한도 6개월 연장됐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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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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