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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 벌금 300만 원 구형

유민호 기자 입력 2024-12-10 15:28:33 수정 2024-12-10 15:51:08 조회수 13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0)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이 열세인 
여론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게시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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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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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2024-12-10 22:25

    김문수라는 이름 가진 넘은 어디 서나 벌레 짓 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