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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특별법 개정안 발의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8-17 07:30:00 수정 2016-08-17 07:30:00 조회수 0

한센인 강제낙태와 단종피해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규정한
'한센인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의 배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해
강제낙태와 단종피해를 입은 한센인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 한센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선 학교에서 한센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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