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가
광양시 서울사무소의
개방직 직원 주거비 예산 집행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양시의회 김보라의원은
최근 총무위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양시가 대외 협력을 위한 서울사무소의
개방직 6급 소장에게
주거비 명목으로 달마다 200만원 씩
증빙이 필요없는 현금을 정액 지급하고 있다며
편법 사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김의원은 또한,
서울사무소 직원의 근태와 업무 내용 역시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광양시는
서울사무소의 대외 협력 업무 특성 때문에
부득이하게 일부 업무추진비가
주거비 명목으로 지급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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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순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