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공영제를 부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불발돼
여객선 공영제가 무산됐지만,
재정적 부담이 문제가 된다면
낙도보조항로에서 공영제를 시행해
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정부가
노후 여객선 63척의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라면, 여객 전용 여객선의 최고 선령을
30년으로 둘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25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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