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불법 쓰레기 방치를 막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업체들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별도 재확인 절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확인을 받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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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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