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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 시행

유민호 기자 입력 2024-11-26 13:13:50 수정 2024-11-26 16:20:32 조회수 26

순천시가 
불법 쓰레기 방치를 막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업 적합성확인'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시설과 장비, 기술 능력 등을 
5년마다 한 번씩 
허가 기관에 확인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업체들은 
최초 허가를 받은 후 
별도 재확인 절차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기간 내 확인을 받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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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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