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관내 공사현장에서의 도급업체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클린페이 제도를 도입.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오늘(18),
신한은행, 교보증권, 페이컴스 등과
체불방지 자금관리, 채권신탁제도를 연계한
차세대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협약으로
하도급 공사대금과
근로자 임금체불 등을 예방해
지역 건설업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 장흥군이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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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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