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은 11월,
안전한 소방시설을 위한
캠페인이 마련됩니다.
여수소방서는
방화문이 잠겨있거나,
고장난 소화펌프를 방치하는 등
불법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소방은 또,
화재 예방과 빠른 진압을 위해선
집 안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