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이번 달부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생활 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대상은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지급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여수에 거주 중인 희생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이며,
최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생활보조비 지급은
지난달 18일,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조치로,
여수시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실조사와 진상규명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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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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