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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자녀 사망 사건 정보 비공개한 검찰..부당"

김영창 기자 입력 2024-10-21 16:04:05 수정 2024-10-21 16:34:02 조회수 27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모에게 일부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부모 노 모 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노씨는 
해당 사건의 송치결정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등을 검찰에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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