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부모에게 일부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부모 노 모 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녀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노씨는
해당 사건의 송치결정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등을 검찰에
공개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하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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