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관내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과 공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는 관내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지난 3주 동안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여
차량 124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대 차량을 강제 견인 함으로써
지방세 1억2천여 만원,
차량 과태료 2천5백 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 9월에도
지방세를 백만원 이상 체납한
관내 고액 체납자의 압류 차량 가운데
공매 실익이 있는 641대에 대한
인도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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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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