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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지자체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24-10-02 14:26:31 수정 2024-10-02 16:13:45 조회수 19

여수시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해양 관할구역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해수부 협의도 최근에 마무리됐다며,
관련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 11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 73곳이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어업과 도서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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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식
최우식 yschoi@ysmbc.co.kr

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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