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갑 지역구 주철현 국회의원이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주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해양 관할구역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고,
21대 국회에서 시작된
해수부 협의도 최근에 마무리됐다며,
관련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 11곳,
기초자치단체 226곳 중에 73곳이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으며,
어업과 도서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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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처 : 광양시, 고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