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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계약 특혜' 등 위법·부당사항 97건 적발

문형철 기자 입력 2024-09-24 13:27:42 수정 2024-09-24 15:49:46 조회수 69

순천시에 대한 전라남도 종합감사에서 
위법·부당 행정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시를 상대로 벌인 정기 종합감사에서 
9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으며,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와
105명에 대한 훈계를 요구하고,
106억 원의 재정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결과 순천시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 업무와 관련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정해 14년 동안 특혜를 제공했고, 
판매대금 175억 원을 업체가 유용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용역 계약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오집계해 
2순위 업체와 계약하거나,
행사 대행업체 선정 시
허위 실적증명서를 인정한 사례, 
승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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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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