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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사고 차량 무자격 차량 확인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8-23 07:30:00 수정 2016-08-23 07:30:00 조회수 0

여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차량이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어린이집 통학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야만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도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고 차량의 명의자가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씨가 아닌
송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돼
무자격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행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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