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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조사기간 곧 만료.."특별법 개정"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9-23 16:28:25 수정 2024-09-23 18:05:41 조회수 73

◀ 앵 커 ▶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2주 뒤면, 
정부가 정한 
진상조사 기한까지 만료되는데요.

유가족들은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개정하라! 개정하라! 개정하라]

여순사건 유족회 등 
30여 개 단체가 모였습니다.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 SYNC ▶ *김미경 / 일과복지연대 소장*
"사건에 대한 진상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순사건 희생자 신고건수는 7천 4백여 건.

이중 9.5%만이 
최종 희생자로 결정됐습니다.

법정 조사 기한인 다음달 5일까지 
나머지 90%를 조사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최근 역사교과서에 여순사건이 왜곡된 데다, 
조사 기간까지 곧 만료되자 
유족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 INT ▶ *서장수 /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
"은폐·축소를 하고 의도적이라는 생각밖에 안들죠. 우선 우리가 최대로 요구하는 것은 기간 연장입니다."

이들은 진상조사 기한 연장과
중립적인 작성기획단 구성도 촉구했습니다.

또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명예회복도 강조했습니다.

◀ INT ▶ *박종길 /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소장*
"일단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유족들이 염원하는 것은 특별법 자체에 많은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는
조사 기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3건의 관련법이 발의돼 있으며,

김문수 의원의 법안이 
상임위에 회부돼 있습니다.

◀ SYNC ▶ *임진출 /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팀*
"도에서는 현재 국회나 정부 등을 지속 방문해 여순사건 특별법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국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는 이번주, 
980건을 추가로 중앙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유족회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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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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