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2대 총선 관련 선거 범죄
공소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끝납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현역 의원 4명 등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현역 의원들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3월 초, 22대 총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 SYNC ▶신정훈/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지난 3월 6일 MBC뉴스데스크)
"(경선 투표 전화에서) '권리당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권리당원이 권리당원 자격으로 참여하고 또 시민 경선에 참여하려면 '제가 권리당원 아닙니다' 그렇게 눌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 주 검찰에 신 의원을 넘겼습니다.
(화면전환)
현역 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 의원은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안 의원은 총선 경선 당시
사촌 동생과 함께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방송사 여론조사를 왜곡해
자신의 SNS 등에 올린 김문수 의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다음달 10일 종료되는 22대 총선 선거 범죄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거 캠프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회계책임자 이 모씨는
지난 총선 당시 선거비용 2천 800여만원 정도를 초과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 INT ▶공진성 교수 /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시기가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일단 당내 경선인데
지난번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현역 의원들,
21대 국회의원들 이 분들이 당연히 이제 도전 하겠죠.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배우자나 선거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아도 당선이 무효화됩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경찰청은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각각 65건과
82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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