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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한자 혼용 이름 허용 법률개정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8-23 07:30:00 수정 2016-08-23 07:30:00 조회수 1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출생신고시 자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의원은 그동안 가족관계등록예규가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작명권 권리등이 침해돼 왔다며
법률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딸의 이름을
'빛나는 별'이라는 이라는 의미의
'贇(윤)별'로 지었지만 출생신고가 반려돼
소송을 치러야 했던 나모씨의 사례를 참작해
정의원과 황주홍의원등이 주도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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