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게 출국 명령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박상현 부장판사는
미성년 자녀 2명과 우리나라에
불법 체류하다 단속에 적발된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여수 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에서 형성한 자녀들의
생활 기반까지 모두 박탈하는 것은
원고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출입국사무소의 처분은 교육권을
고려하지 않아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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