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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건설 회생 절차 개시 결정

김영창 기자 입력 2024-08-26 10:38:27 수정 2024-08-26 17:14:37 조회수 358

법원이 남양건설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파산1부는 1천억 원대 채무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남양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남양건설 측에 요구했습니다.

#남양건설#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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