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복지 지원비를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최근 지자체에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관한 지침 변경을 전달했습니다.
현재 전남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789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이
전세사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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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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