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수 백만 원을 받은
현직 여수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인에게
수 백만 원을 수수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자녀 취업 성공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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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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