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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취업 축하금' 받은 여수시청 공무원 송치

최황지 기자 입력 2024-08-19 17:10:30 수정 2024-08-19 17:43:35 조회수 429

지인에게 수 백만 원을 받은 
현직 여수시청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지인에게
수 백만 원을 수수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공무원은 자녀 취업 성공 축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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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지
최황지 we@ysmbc.co.kr

출입처 : 여수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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