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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민 폭행 혐의, 전남 경찰 '징계'

김규희 기자 입력 2024-08-08 15:58:20 수정 2024-08-08 16:09:51 조회수 61

음주 운전을 하거나 시민을 폭행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전남 경찰관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6월 20일 새벽
목포시 상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꺾고
항의하던 차주를 폭행한
기동대 소속 경사에게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6월 19일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시설물을 들이받은
함평경찰서 소속 전 파출소장에게는
강등과 3개월 직무 정지를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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