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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대수 前더민주 후보 벌금 150만원 구형

김주희 기자 입력 2016-08-26 20:30:00 수정 2016-08-26 20:30:00 조회수 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여수 갑 송대수 전 후보에게
검찰이 벌금 150만원이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오흥세 검사는
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전 후보가 4.13 총선을 앞두고
여수의 모 행사장에서
당 상징 색깔과 같은 조끼를 입은 상태로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송 전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행사가 끝날무렵 인사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 운동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법원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속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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