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함께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23)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4월
고흥군 봉래면에서 술자리에 있던
6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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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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