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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법 발의

유민호 기자 입력 2024-07-09 10:40:46 수정 2024-07-09 16:58:35 조회수 242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별로 국립의대를 공공의대로 지정하면,
학생은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 복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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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 일반사회 및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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