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과 관련해
최근 정부가 식사와 선물 기준 가액을
원안대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농·수·축산업계는 물론, 국내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어제(29)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기준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전형적인 무사안일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쟁점이었던 가액 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김영란법 시행령은 다음 달 6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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