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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불법 묵인'...광양시 공무원 집유

박광수 기자 입력 2016-09-01 07:30:00 수정 2016-09-01 07: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광양시 공무원 42살 차 모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차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관계자 52살 주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9월
광양 초남산단의 한 공장이
등록된 제품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묵인하는 댓가로 5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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