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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수의계약' 예산 낭비, 3명 징계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02 07:30:00 수정 2016-09-02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한 사실이
전라남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고흥군은 지난 3월, 10억 원 상당의
현충공원 조형물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모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1억 천 6백여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불법으로 수의계약해
3천 6백만 원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는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 등 3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고흥군에도 '행정상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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