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10대인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한편
신체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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