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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8년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08 20:30:00 수정 2016-09-08 20:30:00 조회수 1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49살 장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10대인 친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는 한편
신체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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