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통합)특정 후보 명함 돌린 순천시의원 '벌금 80만 원'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12 07:30:00 수정 2016-09-12 07:30:00 조회수 0

총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의 명함을 나눠준
현직 순천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순천시의회 이 모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순천의 한 상가에서 업주와 손님 등에게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