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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조청 제조·판매한 60대 입건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9-13 07:30:00 수정 2016-09-13 07:30:00 조회수 0

가정집에서 무단으로 조청을 제조해 판매한
60대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3년부터
자신의 집에 대형 가마솥 등을 갖추고
연간 3백만 원 상당의 조청을
무단으로 제조, 판매한 혐의로
67살 조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는
단맛을 높이고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해
물엿을 사용해 조청을 만들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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