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지난 4월 총선을 치를 당시
지역구 조직 책임자였던
58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정 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해
박 의원의 선거 사무장에게
565만 원을 제공했고,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2천2백만 원을 지출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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